정부에서는 각종 세금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정해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하는 금액이 다르며, 선납부의 개념의 세금도 있는데요. 추후 정산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은 따로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 확인해 볼 내용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대한 것으로 하부의 내용을 참고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이나 용역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생산, 유통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총 판매 가격에는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와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간접세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됩니다. 이것을 사업자가 대신 받았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소비세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역시 대급금을 지불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급하게 되죠. 이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내역에 대한 확정신고는 7월에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 확정신고는 1월에 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한번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지난 기간에 누락된 거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신고기간에 누락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면 안되며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 날짜에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지역이나 업종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고 간이과세 지역이나 업종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업종에 따라 0.5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번째로 매입세액은 과세대상의 재화, 용역공급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나 증빙이 없는 비용 등 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저는 처음 부가세 신고를 혼자서 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며 하다 보니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나중에 정정 신고도 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관련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6개월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마다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3월 단위로 예정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예정 신고 기간이 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신고대상자가 되며 법인은 1년에 4회씩 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씩 내야 합니다. 또한 조기 환급자와 사업부진자,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므로써 납세의무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자기부과형 조세이기 떄문에 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짓는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죠. 영업세와 물품세 등 총 9개로 나뉘어진 간접세, 즉 소비세를 단 하나로 통합해 만들어낸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국내에서는 영리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오직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개인이나 법인, 수입자, 다양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등등의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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