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거주하는 주택 같은 경우 투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기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 놓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양돋소득세 공제율과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미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주택 외 부동산은 40%에서 60%, 주택 입주권의 경우 기본 세율에서 50%, 분양권도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2년 이상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은 기본세율로 동일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60%로 상향됩니다. 정리해보면 분양권은 10~20%씩 인상되었고, 주택 입주권 또한 높은 폭으로 세금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는 더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 양도세 세율만 증가한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공제율도 완전하게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집은 보유한 기간만으로 공제율을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비율이 거주기간과 보유 기간 1:1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한 집에서 거주한 사람이 있다면 현행법에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의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동안 거주한 사람에게만 80%를 깎아주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은 새집에서 1년 살았고, 다른 집은 전세로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10년 보유했던 집을 팔면 거주한 기간이 1년도 없기 때문에 40%의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다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를 새로운 판로로 개척해야 하게 되었는데요. 양도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매겨지는 과세입니다. 쉽게 말해 10억짜리 건물이 10년 사이 30억이 되었고, 건물주가 이것은 타인에게 이것을 판매하면 20억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붙는 소득세라는 것이죠.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1세대의 경우를 말해보자면 1세대의 가구가 2년이상 거주지에 살고 있고 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로써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라고 하더라고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부분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이 양도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는 있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가 꽤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산의 제한이나 그 외 세금문제를 겪다보니 아직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며, 정부의 규제도 매우 강력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유한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은 주변 호재나 정부의 정책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거나 정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상승과 하락도 중요하지만 매도와 매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지, 적게 내는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양도세를 이전에는 많이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 거래를 할 때, 적게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절세방법을 찾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양도소득세 공제율 및 비과세 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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