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간혹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면서 실거래 가격과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실제로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가격과 관계 없이 종부세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은 계속해서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본인이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의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고 재산세를 내게 되고요. 2차적으로는 각각의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유형별로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른 공제금액도 다릅니다.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대상의 공제금액은 6억원이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에요. 이외에, 종합합산토지의 유형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의 유형은 80억원으로 측정되어 있어요.
최근 들어 땅값이 예전보다 높아지면서 서울의 10%정도는 종부세를 매기는 토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할 만큼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의 종류라기 보단 부동산를 매매하다보면 점점 그 규격에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서울 수도권지역의 땅 지분을 매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알게된 것이 종부세였는데 그 금액이 세율에 따라서 높아지는 것을 보고 좀더 알아보고 있는 참입니다.
1세대 집 한채는 9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세대 집 두 채부터는 6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할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에 집 두 채가 합이 6억이 안 된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는 남양주에 9억원이 안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계산기 두드려보니 내는 종부세가 없더라고요. 또한 60세 이상과 5년 거주부터 총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가 들어가니 한 집에서 오래 산 어르신들도 이번 정책에 큰 피해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종부세 대상 외에도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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