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시급제를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보전해 드리고 있지만, 이것으로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근로 장려금 홈페이지 및 우편통지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빈곤한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발생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게 되는데 신청기간내에 접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넘어 신청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받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간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2020년 기준 정기신청 기간은 5.1 ~ 6.1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2 ~ 12.1까지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우편통지서는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발송되게 되며,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ARS 전화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우편, 팩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5월에만 한시적으로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대행도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우편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국세청 근로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로그인(공인인증서)을 한 뒤 신청·제출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세무서나 우편접수를 통한 서면 접수도 가능한데 사이트에 있는 신청서식 다운로드를 통해 이를 기재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국세청 근로 장려금 홈페이지 및 우편통지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장려금 지급시기는 9월말 까지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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