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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

국세청 근로 장려금 홈페이지 우편통지서 확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시급제를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보전해 드리고 있지만, 이것으로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세청 근로 장려금 홈페이지 및 우편통지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빈곤한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이는 전년도에 발생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게 되는데 신청기간내에 접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넘어 신청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받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간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2020년 기준 정기신청 기간은 5.1 ~ 6.1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2 ~ 12.1까지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우편통지서는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발송되게 되며,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ARS 전화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우편, 팩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되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5월에만 한시적으로 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신청대행도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우편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국세청 근로 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로그인(공인인증서)을 한 뒤 신청·제출에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세무서나 우편접수를 통한 서면 접수도 가능한데 사이트에 있는 신청서식 다운로드를 통해 이를 기재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국세청 근로 장려금 홈페이지 및 우편통지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장려금 지급시기는 9월말 까지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