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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정보

변경된 음주운전 수치 알아보세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준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안이 강화된만큼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과음한 다음날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변경된 음주운전 수치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정지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에서 0.1%미만이였습니다. 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겠지만 소주 2잔에서 4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음주운전 수치


하지만 변경된 음주운전 수치로 살펴보면 정지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8%까지여서 단 1잔을 마셨을 때도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소기준은 0.08%이상이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기존에는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으나 개정된 법에는 최저 3년 이상 징역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수위의 갭이 크기 때문에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군요. 



그리고 2회 적발될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뀌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것으로 변경된 음주운전 수치 및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기준이 강화된만큼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특별단속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