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직접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임대나 임차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계약조건은 각기 다르겠지만, 임대차계약이 끝날때 쯤 임대인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바뀌는지 궁금할때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월세 계산법을 전용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증금 가격 및 월세 금액을 알아야하며, 현재 기준금리 1.75%를 감안하여 연이자율 7%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환율을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전월세 계산법을 확인해 보기 위해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방문해 볼게요.
메인 화면 오른쪽에 보면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추가 메뉴에 있는 부동산계산기를 선택해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네요.
세번째 기타 항목에 보면 전세 및 월세 전환에 따른 예상 전세가와 월세를 계산해 주는 계산기를 선택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금액을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를들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데 5천만원의 전세를 월세 50만원으로 변경된다고 보고 계산을 해 보니 아래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네요.
전용 계산기를 이용한 전월세 계산법을 확인해 보았는데 주택과 상가는 전환율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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