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월급을 받을 때 각종 세금을 제하게 되는데요. 그 목록을 살펴보면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것으로 보험료 같은 경우 각 항목마다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정확히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일정 보험요율이 적용되어 부담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6.46%이는 이를 1/2씩 나눠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계산된 건강보험료 금액에 8.51%가 적용되어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을 해 보기 위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위의 메뉴를 보면 민원신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선택하여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보험료 모의계산이라는 메뉴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으로 건강보험 탭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책정되어 있는 월 급여를 입력한 뒤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월급이 300만원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니 아래와 같이 각각 납부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계산기를 이용하여 다른 항목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니 납부하는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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