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통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았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번 상승으로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주택 혹은 토지를 구분하여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넘을 때, 그 이상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에서 15일까지이며, 일시로 납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납부할 금액이 5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주택과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려면 전용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기 위해 부동산114 홈페이지를 검색 후 방문해 보겠습니다. 사이트 오른편에는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부동산 계산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중앙에 보면 아래와 같이 재산세 및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 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 또는 지도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각각의 가격을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주택을 6억 5천만원짜리와 8억원짜리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예상 납부액은 약 6백 6십 7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 공제 및 고령자 세액 공제도 있으니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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