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자영업자 폐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인건비의 부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융자 상품을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어떠한 조건으로 진행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담보가 없고 신용등급이 안 좋을 경우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조건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마다 지원 규모를 정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격을 만족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제조업이나 운수업, 건설업, 광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는 10인 미만이어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의 구분은 성장기반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특별자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의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융자 금리는 각각의 자금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로 적용되게 됩니다. 대략적인 금리는 연 2%대에서 연 3%대로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상환은 기간내에 융자금액의 70%를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하며, 나머지는 기간이 끝날 때 일시로 납부하면 됩니다.

융자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필요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가능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를 이용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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